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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초진은 사는 지역 의원에서…약 처방은 최대 7일

2026.10.18 19:00 조회 4
비대면진료 초진은 사는 지역 의원에서…약 처방은 최대 7일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가 제도로 자리 잡습니다. 처음 받는 진료(초진)도 비대면으로 가능하지만, 지역과 처방 기간에 제한이 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비대면진료 실시 기준과 처방 기준을 구체화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고 11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대면 초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시·도 안의 의원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1형 당뇨병 환자, 등록 장애인, 장기요양 수급자는 다른 지역 의료기관도 이용할 수 있고, 수술·시술 뒤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안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어야 '재진'으로 인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초진으로 봅니다.

초진 환자의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진료 이력이 확인되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 번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비대면 처방이 금지됩니다.

의료기관 한 곳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 동안 대면진료의 30%를 넘을 수 없고, 의사 1명당 월평균 500건(치과·한의사 130건)으로 제한됩니다. 야간·휴일 진료는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진료는 화상 방식이 원칙이며, 시각 정보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만 음성 통화도 허용됩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운영 방식과 수수료,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신고해야 하고, 누적 이용자 10만 명 이상이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0월 18일, 경향신문 보도)